법원 "윤석열 징계 효력정지"..판단 근거는?
[앵커]
법원은 윤석열 총장 측이 주장한 집행 정지 요건을 인정했고, 징계 절차에도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각각의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도 내놨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법원의 판단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킨 건 윤 총장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집행정지 요건인 윤 총장이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처분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윤 총장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침해되고 국론 분열을 불러온다며 법무부가 내세웠던 '공공복리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윤 총장이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신청 의결에 위원 3명만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재적 위원 7명의 과반에 못 미쳤고, 이에 따른 기피 의결, 나아가 징계 의결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한중 교수의 위원장 위촉과 심재철 검찰국장의 기피의결 참여가 위법하다는 등의 윤 총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은 사안별로 엇갈렸습니다.
먼저 '정치적 중립 위반'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차기 대선 유력후보로 꼽힌 게 윤 총장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른바 '판사 사찰' 논란을 부른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취득 방법이나 사용처, 작성 목적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최종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채널A 사건'에 대해선 감찰 방해는 일부 인정되는 반면, 수사 방해는 일부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역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는 징계효력을 멈추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인 임기를 모두 채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이희문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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