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정청래, 애국가 1절도 못 외워? 지금까지 이런 법사위원장은 없었다"

설래온 2025. 3. 6.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변호인단에 소속된 김계리 변호사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겨냥, "애국가 1절조차 가사를 보고 읽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6일 페이스북에 정 위원장의 헌법재판소 최후진술 영상을 올리며, "애국가 1절조차 가사를 보고 읽어야 하는 대한민국 법사위원장. 지금까지 이런 법사위원장은 없었다"고 조롱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윤석열 대통령변호인단에 소속된 김계리 변호사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겨냥, "애국가 1절조차 가사를 보고 읽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지난달 25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 변호사는 6일 페이스북에 정 위원장의 헌법재판소 최후진술 영상을 올리며, "애국가 1절조차 가사를 보고 읽어야 하는 대한민국 법사위원장. 지금까지 이런 법사위원장은 없었다"고 조롱했다.

23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최후진술을 마무리하며, 애국가 1절을 준비된 프린트물을 보고 읽는 듯한 정 위원장의 모습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이 영상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소추위원 최후진술"이라고 밝히면서 "(정 위원장이) 미국 대사관 폭탄테러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는 서증 요지 진술을 의식해 즉석에서 작성해 낭독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준비한 최후진술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비아냥거렸다.

앞서 지난달 25일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의원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라며 "우리 국회는 범죄자 소굴로 입법 독재를 통해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측 대리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변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또한, 그는 "정 위원장은 1989년 한미 FTA 반대를 목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을 공격하고 폭탄 투척 및 방화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살았다"면서 "제22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당선인은 다른 범죄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련 명단을 나열하기도 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