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달걀인 줄"…순두부찌개 식당에 손해배상 청구한 손님

홍민성 2025. 3. 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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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두부찌개 식당에서 함께 제공된 날달걀을 삶은 달걀인 줄 알고 이마로 깬 손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A씨는 "순두부찌개랑 달걀이랑 같이 나가는데, 손님이 삶은 달걀인 줄 알고 머리로 깨다가 옷을 버렸다고 한다"며 "옷값하고 목욕비 10만원 달라고 하는데 물어줘야 하냐"고 의견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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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두부찌개 식당서 이마로 깨곤 배상 요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순두부찌개 식당에서 함께 제공된 날달걀을 삶은 달걀인 줄 알고 이마로 깬 손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순두부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손님한테 돈 물어줘야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은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순두부찌개랑 달걀이랑 같이 나가는데, 손님이 삶은 달걀인 줄 알고 머리로 깨다가 옷을 버렸다고 한다"며 "옷값하고 목욕비 10만원 달라고 하는데 물어줘야 하냐"고 의견을 구했다.

이에 다른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손님이 아니고 신종 자해 공갈단", "저라면 절대 안 줄 것 같다", "날달걀인 거 뻔한데", "본인 잘못을 덮어씌우려고 하다니 참으로 뻔뻔하다" 등이다.

한편,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식당의 과실이 아니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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