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마지막 '진검승부'..핵심 쟁점은

조문희 기자 2020. 12. 24. 09: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의 날'이 다시 찾아왔다.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2차 심문이 24일 오후 열리면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앞서 첫 심문기일 이후 "징계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됐고, 그런 절차에 따른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의 근본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온 尹 '운명의날'..집행정지 심문 2라운드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의 날'이 다시 찾아왔다.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2차 심문이 24일 오후 열리면서다. 두 번째 심문기일은 본안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예상되는 터라,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징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가 심문을 열기로 했다. 사실상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를 예고한 것이다. 

2차 심문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실체'와 '징계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윤 총장 측에 △'재판부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윤 총장이 입게 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으며, 법무부 측에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 침해되는 공공복리가 무엇인지 △징계위 구성이 적법했는지 등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윤 총장 측은 1차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감찰의 부당한 절차와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앞서 첫 심문기일 이후 "징계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됐고, 그런 절차에 따른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의 근본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 사건 처분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른 것이며 적법한 절차로 징계위가 진행됐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1차 심문기일 직후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며 "이 사건 처분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역대 어느 공무원 징계사건보다도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절차였다"며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진 하에서 이뤄진 것이라 신청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4일로 법정신문이 끝난다면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이날 늦은 밤 또는 성탄절 중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