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측, "연희동 자택 기부채납" 법원 권유에 1년 넘게 무반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연희동 자택의 압류를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의 '기부채납' 권유에도 1년 넘게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재판부가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양측에 권한 기부채납과 관련해 "변호인 측에서 의사를 밝혀주기를 기다렸는데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명확한 입장이 없다"며 재차 입장을 물었지만, 변호인은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 연희동 자택의 압류를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의 '기부채납' 권유에도 1년 넘게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 신청 속행 심문기일을 열었다. 해당 심문은 반란수괴 등 혐의로 2천200여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된 전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추징금 집행이 위법하다며 신청한 사건이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재판부가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양측에 권한 기부채납과 관련해 "변호인 측에서 의사를 밝혀주기를 기다렸는데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명확한 입장이 없다"며 재차 입장을 물었지만, 변호인은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위법한 방법"이라며 기부채납 가능성을 일축했다.
지난해 4월 재판부는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밝힌 기부채납 의사를 언급하며 양측에 "두 분(전두환 내외)이 생존 시까지 거주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게 가능한지 유관 기관과 확인해보라"고 권유한 바 있다.
당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의 위헌성 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장기간 공전하는 상황에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쉬운 길'을 찾아보자는 의미였다.
검찰은 재국씨가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이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진술한 만큼 연희동 자택이 부인인 이순자 씨 명의로 돼 있더라도 전 전 대통령 재산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재가 올해 2월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제3자에게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전두환 추징법'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4년 동안 심리가 열리지 않았던 별도의 이의신청 사건도 이날 첫 심문이 진행됐다. 이 사건에서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과거 소유했던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일대의 토지 등 5곳의 부동산에 대한 추징 적법성이 다퉈지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부동산들이 모두 전두환이 수수한 뇌물이 유입돼 마련된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며 "자산신탁 회사와 전두환 일가의 오랜 거래 지속 관계를 볼 때 (신탁회사도) 불법 재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 전 대통령 측은 "공무원범죄몰수법이 신설되기도 전에 압류신청이 됐기에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토지들이 이미 1970년대부터 (이순자씨 부친) 이규동 씨 소유였고 그 후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시기적으로 불법 재산과는 관계없는 재산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6일로 예정된 다음 심문 기일까지 검찰 측에 해당 부동산이 불법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binzz@yna.co.kr
- ☞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멈춰라"…靑 청원 16만명 넘어
- ☞ 사우나 물탱크 터지며 외벽 붕괴…건물밖으로 물난리
- ☞ 카톡 '#탭'에 QR 출입증 도입…설치·업데이트 불필요
- ☞ '황제 복무 논란' 공군3여단서 간부 상습 성추행 의혹
- ☞ "특혜 의혹 병사, 코로나로 면회 막히자 빨래 전달 부탁"
- ☞ 넌 배드캅, 난 굿캅…김정은-김여정 역할 분담?
- ☞ "자택 기부채납 검토하라" 법원 권유에 전두환측 무반응
- ☞ 'DJ 아들들의 유산 분쟁' 이희호 여사 유언장 내용 보니
- ☞ '고의성 논란' 경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 불구속 이유는
- ☞ 반쪽수박 랩 씌워 보관했더니…세균 3천배 우글우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찰, 尹출국금지·긴급체포도 "검토"…"수사대상 제한없다"(종합) | 연합뉴스
- 윤상현 "탄핵 반대해도 다 찍어줘"…野 "내란 옹호하면 몰락할 것" | 연합뉴스
- [르포] '윤석열' 지우는 대구 서문시장…"尹 욕하는게 싫어 사진 뗐다" | 연합뉴스
- 국방부 "현재 군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종합) | 연합뉴스
- 707특임단장 "'의원 150명 넘으면 안된다, 끌어낼수 있나' 지시받아"(종합) | 연합뉴스
- 수능 표준점수 수석은 현역 의대생…'N수생 침공' 현실화 | 연합뉴스
- 앤젤리나 졸리 "아들 매덕스 때문에 파일럿 면허 땄다" | 연합뉴스
- "나카야마 미호 사망 원인은 목욕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 | 연합뉴스
- '가라테를 한방에 KO' 이탈리아 태권도 대부 박영길씨 별세 | 연합뉴스
- '현대차 연구원 사망사고'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