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1000억 코로나 청구서' 벗어나기 힘들다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2020. 6.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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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감염확산 책임소재 입증돼..소송액 거의 인정될것"
대구 확진자 62% '신천지'.."법률적 인과관계 구분도 쉬워"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수천억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대구시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신천지의 역학조사 방해 등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 소명된 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신천지·이만희 상대 1000억원대 손배소…메르스 때와는 정반대

대구시는 지난 18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묻기위해 변호사 7명으로 소송 팀을 꾸려 대구지방법원에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소장을 제출했다.

대구시는 Δ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 Δ신도명단, 집합시설 누락 등으로 방역업무를 방해한 점 Δ치료비 사용으로 대구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본 점 등을 소송 배경으로 삼았다.

코로나19 관련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시가 지난 3월 신천지를 대상으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 최초다. 또 같은달 제주도가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여행을 강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감염병으로 소송전이 이어진 것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도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때는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의료기관, 지자체, 국가 등에게 '허술한 초기 대응'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었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 소송전들은 지자체 등에서 책임이 있는 집단,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메르스 때와는 양상이 반대가 됐다.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환자,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 등이 국가, 자치단체, 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메르스 사태 때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병원 역시 의료법을 근거로 조기진단과 적극적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법원은 국가가 메르스 30번 환자에게 1000만원을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해 2월에는 104번 환자에게는 국가가 1억2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 "책임소재 어느 정도 입증돼…승소 가능성 높아"

대구시의 1000억원대 민사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법조계에서는 정부브리핑, 역학조사, 동선공개, 언론기사 등을 통해 책임소재가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한 원인을 신천지 측에서 제공했다는 게 대구시의 소송 근거다.

지난 2월18일 코로나19 국내 31번째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고, 이 환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로 알려진 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2일 기준으로도 대구 전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6900명 가운데 4265명(61.8%)이 신천지 교인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조사해 교인 명부·폐쇄회로 영상 등을 확보한 뒤 교인 명단을 누락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역학조사과정에서 신도 100여명의 명단을 누락한 혐의로 신천지 대구 교회 간부 2명이 구속했다.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연대도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3월에는 서울시가 살인죄·상해죄·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 총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은 과천 신천지총회본부 등 전국 신천지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쟁점은 신천지의 불법행위를 어느 정도 입증하는지의 문제"라며 "(31번 환자가 집합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신천지 측에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요청 등 협조를 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 예방에 들어간 인건비, 재료비 등과의 법률적 인과관계는 따지기 쉬울 것이다"며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서초동의 A 변호사도 "초반에 신도의 명단을 숨긴 혐의로 간부 등이 구속 입건된 바 있어 신천지 측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1000억까지는 몰라도 손해배상 청구 금액 대부분이 인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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