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콕했다" 코로나 역학조사 속인 유흥종사자,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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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을 한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서울 강남구 44번째 확진자)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4월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3월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4시까지 관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중 4월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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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역학조사서 허위 진술한 혐의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을 한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서울 강남구 44번째 확진자)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6)씨를 이날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3월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4시까지 관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방역당국에 28일 자택에만 머물렀다고 허위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중 4월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자신의 동선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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