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檢수사심의위' 개최여부 결정할 시민위원들 정했다

류석우 기자 2020. 6. 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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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도 이르면 이번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팀장(사장) 측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주 부의 여부를 논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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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의심의위 일정 확정 단계..금주 중 결론"
구속영장 발부되면 수사심의위 회부 안 될 수도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2020.6.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도 이르면 이번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팀장(사장) 측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주 부의 여부를 논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를 꾸려 해당 안건이 심의 대상인지 판단한다.

부의심의위는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회부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 뒤 의결서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정을 내리면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현재 부의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검찰시민위원은 선정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위원 추점은 완료했고, 위원들 일정 등을 확인해 (회의 일정을) 최종 확정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번주 안에 (부의심의위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는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선 구속영장 결과에 따라 부의심의위나 수사심의위 논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이후(수사심의위에서) 기소나 불기소 검토는 의미가 없게 된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심의위에) 회부될 가능성은 있지만 발부된다면 회부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애초에 검찰 측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심의위 논의는 물 건너 갔다"며 "설령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해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심의위 심의에 시간 제약이 생긴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시점부터 최대 20일 안에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론 내려야 하는 만큼, 수사심의위 논의도 서둘러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의심의위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사심의위에 안건을 넘길지 부의 여부만 판단하는 만큼, 한 차례 회의만을 거친 뒤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김 전 미래전략실 팀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나' '하급자들이 수사과정에 보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인가' '3년여만에 영장심사대에 선 심경이 어떠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앞만 보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9일 새벽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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