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전 항운노조 위원장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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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식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일 열린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 105명을 조합원인 것처럼 꾸며 '전환배치'라는 형태로 부산항 신항에 취업시킨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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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식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일 열린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을 전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불법 취업시킨 혐의(업무방해)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013년 11월 최모씨로부터 받은 5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일용직 용업업체 관련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산항 전체 인력공급이란 중대한 업무를 관리한 피고인이 가상의 조합원을 내세워 인력을 부당 전환배치한 행위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직접 이득을 취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 항운노조 개혁에 힘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 105명을 조합원인 것처럼 꾸며 '전환배치'라는 형태로 부산항 신항에 취업시킨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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