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개인비리 의혹으로 번진 정의연 사태..檢 직접 수사

정한결 기자 2020. 5. 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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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전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의연의 불투명한 후원금 사용과 들어맞지 않는 회계장부로 시작됐던 논란이 윤 당선인 개인의 비리 의혹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특히 그가 대표로 있었던 정의연이 불투명한 후원금 의혹에 휩싸여 있는 만큼 기부금을 윤 당선인이 유용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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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에 위치한 정의기억연대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쉼터) 전경 / 사진=이강준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전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의연의 불투명한 후원금 사용과 들어맞지 않는 회계장부로 시작됐던 논란이 윤 당선인 개인의 비리 의혹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가 이번 논란의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 아파트 팔아 현 거주지 샀다"→"적금 해지하고 가족에게 빌렸다" 번복
윤 당선인은 18일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2억원대 아파트의 현금 구입 의혹과 관련한 해명을 번복했다.

그는 2012년 3월 이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소유 중인데, 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팔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전 아파트를 매각한 시점은 2013년 1월로, 해당 자금으로 1년 전 경매에 나섰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자 윤 당선인은 당일 입장을 번복했다. 아파트를 매각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금과 예금통장 등 3건을 해지하고 가족에게 손을 빌려 자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입장 번복에 낮아진 신뢰도…계속 이는 비리 의혹

이같은 입장 번복은 윤 당선인의 주택 구매 자금 출처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다. 특히 그가 대표로 있었던 정의연이 불투명한 후원금 의혹에 휩싸여 있는 만큼 기부금을 윤 당선인이 유용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중이다.

윤 당선인은 이미 정의연 대표 시절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를 시세보다 3억 넘게 비싼 가격에 매입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차례 고발당했다.

'부동산 고가·저가 매매'는 전형적인 공금 횡령과 비자금 작성 수단으로 여겨져왔다. 실거래가보다 높거나 낮은 액수로 부동산을 매매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그 차익을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식이다.

정의연은 2013년 쉼터용 주택을 주변 시세 1억~4억 원 보다 훨씬 높은 7억5000만원을 주고 샀다. 심지어 주택 매매를 중개한 이는 윤 당선인 남편의 지인인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안성)이며 그 주택의 전 소유자는 이 당선인의 전 직장 동료다.

이에 지인에 특혜를 주고 양측이 결탁해 그 차익을 나눴고, 안성 쉼터 매매 대금을 윤 당선인 자택 마련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서울 마포구로 예정됐던 쉼터 부지가 안성으로 갑작스레 옮겨지고, 심지어 마포에 쉼터가 하나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안성 쉼터만 공개한 것도 의혹에 불을 붙이고 있다.
정의연 "사실무근"…검찰은 직접 수사
정의연 측은 이같은 의혹들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이 2012년 3월에 자택을 마련했고, 안성 쉼터는 2013년 10월에 계약했기에 쉼터 매매 대금으로 자택을 구입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고가 매입에 대해서는 시세 자체는 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정의연은 17일 설명 자료를 통해 "스틸하우스라 공사비가 평당 6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비용이 높았다는 내용이지만 일반적인 스틸하우스의 경우 평당 최대 400만원 수준이라 고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횡령과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다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윤 당선인 건을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당초 서울서부지검은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맡기고 지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사 지시 대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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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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