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용의자, 과거 집행유예로 풀려나..7개월후 9차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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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사건이 한창이던 1980년대 말 강도예비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그가 석방된 지 7개월 만에 만 13세의 소녀가 무참히 살해된 9차 사건 등 2건의 사건이 더 일어났는데, 이 용의자가 진범이라면 당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탓에 추가 피해가 난 셈이 된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A 씨가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맞는다면 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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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사건이 한창이던 1980년대 말 강도예비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그가 석방된 지 7개월 만에 만 13세의 소녀가 무참히 살해된 9차 사건 등 2건의 사건이 더 일어났는데, 이 용의자가 진범이라면 당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탓에 추가 피해가 난 셈이 된다.
26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된 A(56) 씨는 1989년 9월 26일 0시 55분께 수원시의 B 씨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간 혐의(강도예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1990년 2월 7일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즉각 항소했다.
당시 A 씨는 "얼굴을 모르는 청년으로부터 폭행당한 뒤 그를 뒤쫓다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일 뿐, 금품을 빼앗으려고 흉기를 휴대한 채 침입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항소이유는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법한데, 두 달 뒤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딱한 점 등 여러 정상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로써 2심 판결이 난 1990년 4월 19일을 기해 석방됐다.
A 씨가 강도예비 범죄를 저지른 건 1988년 9월 7일 화성 팔탄면 가재리 농수로에서 안모(52) 씨가 블라우스로 양손 결박돼 숨진 채 발견된 7차 사건 1년 뒤이다.
7차 사건으로부터 10여일 뒤인 1988년 9월 16일 8차 사건이 발생했지만,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모방 범죄로 판명 났기 때문에 A 씨와는 관련이 없다.
A 씨가 구속된 이후 화성연쇄살인 사건은 더는 이어지지 않다가 그가 풀려난 지 7개월 뒤인 1990년 11월 15일 화성 태안읍 병점5리 야산에서 김모(13) 양이 스타킹으로 결박된 상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9차 사건이 일어났다.
9차 사건은 화성연쇄살인 사건 중 피해자의 나이가 가장 어리고 피해자의 특정 부위가 훼손돼 범행 수법이 가장 잔혹한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이듬해 4월 3일에는 화성 동탄면 반송리 야산에서 권모(69) 씨가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10차 사건이 발생했다.
9차 사건은 A 씨의 DNA 검출된 3건의 사건(5·7·9차) 중 1건에 해당한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A 씨가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맞는다면 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아쉬운 대목이다.
1심 재판부가 더욱 준엄한 판결을 내렸다면, 혹은 2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라도 했다면 최소한 채 꽃피지 못한 나이 어린 피해자와 힘없는 60대 노인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를 일이다.
한편 경찰은 화성연쇄살인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법 최면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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