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 때 못 받은 3.3%, 다시 받을 수 있다?
3.3% 돌려받는 법부터 주휴수당 계산법까지
여름방학이 다가온다. 누구에겐 휴식과 충전의 시간이지만, 또 누구에겐 ‘알바의 계절’이기도 하다. 생활비, 학비, 여행경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시작하는 알바. 그런데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알바가 은근히 신경 쓸 게 많다.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 주휴수당은 어떨 때 받는 건지? 소득세랑 4대보험이 뭐길래 동의도 없이 빠져나갈까?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 사람뿐 아니라 알바 좀 해봤다 싶은 사람들도 잘 모를 수 있는 '필수 알바 정보' 4가지를 소개한다.
정보1.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돼?
알바를 시작하면 제일 처음 하는 게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경우에 따라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알바도 있는데, 특히 건설 현장같이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곳이 그렇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임금, 근로 시간, 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 요건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알바생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일을 하거나, 약속한 것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또 만약 알바생과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한다.
정보2. 소득세 3.3%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레는 첫 월급날, 계좌에 찍힌 금액을 보고 ‘띠용?’ 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받기로 했던 돈보다 3.3% 모자라는 월급. 이 3.3%의 정체는 바로 국가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다. 하루 최대 10만원까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용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알바는 3.3%의 소득세를 떼고 알바비를 받는다.
그런데 이 소득세를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알바한 바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다. 연간 소득 2500만원 이하의 대학생,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에 냈던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는 5월 한 달 간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 이후 6월 중 본인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온다.
정보3. 돈만 많이 내고 혜택은 못 받는 4대보험?
알바비에서 소득세 3.3% 말고 더 큰 금액이 나갈 때도 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 ‘4대보험(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때문이다.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데, 알바에 따라 월 60시간 이상을 일해도 4대보험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 곳도 있다.
보통 알바비의 8% 정도가 4대보험료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아까워하는 알바생도 많다. 특히 '보험'의 특성상 지금 당장 혜택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4대보험료를 떼지 않고 급여를 더 받길 원하기 쉽다. 하지만 알바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이나, 비자발적으로 해고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모두 4대 보험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마냥 아까워 할 이유는 없다. 추가로 고용보험은 6개월 이상 가입돼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알바 A와 B의 기간을 합쳐서 6개월 이상이 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보4. 당신도 받을 자격 있다, 주휴수당
여태까진 나가는 돈 얘기였다면 이번엔 들어오는 돈 얘기다. 알바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면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간단히 말해서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일간의 근로 일수를 모두 채워서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 받는 돈이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할 때는 받을 수 없다.
알바비를 월급으로 받는 경우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영세사업장도 똑같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주 5일 기준으로 하루치 급여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에 하루에 10시간씩 이틀(총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생이라면, 주 5일 기준 하루 4시간씩 일하는 것이므로 ‘4(근로 시간)x10,000(시급)=4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같은 식으로 4주 동안 알바를 한다면 총 16만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스냅타임
공태영 (jimranu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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