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장일치로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소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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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13일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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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13일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게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탄핵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에게 수사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 등 사유가 포함됐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으며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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