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 탄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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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부실수사 논란으로 탄핵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권 전원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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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부실수사 논란으로 탄핵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권 전원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국회는 검사 3인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문제 삼아 지난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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