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오늘 1심 선고
맹지현 2017. 12. 21. 07:25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이 당시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씨가 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허위로 폭로한 '제보조작 사건' 1심 판결이 오늘(21일) 내려집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김성호 전 의원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는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녹취록을 만들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김 전 의원과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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