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18명 성추행' 교사에 징역 1년..성적 폭언 일삼은 여교사는?

백수진 2016. 7. 1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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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여고생 제자의 몸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 해온 고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성익경)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18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추행해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부산의 한 사립고교 교사 A(51)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초 교실에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었다는 이유로 한 여학생을 복도로 불러낸 뒤 “요즘 애들은 고소를 잘 하니 CCTV가 없는 곳으로 가겠다”며 계단으로 데려갔다. 이후 2~3분간 훈계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몸을 여학생의 몸에 밀착시켰다.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자 18명의 가슴, 엉덩이, 허리,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반복해왔다.

A씨의 범행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A씨는 교실, 교무실, 복도, 급식실 등 교내에서 수업시간, 자습시간은 물론 개별상담 중에도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여고생들에게 성적으로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ㆍ아동학대)로 기소된 같은 학교 교사 B(55ㆍ여)씨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수업시간에 특정 여학생들에게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성관계하는 것밖에 없다”, “커서 남자 만나서 애만 잘 낳으면 된다”, “공부는 못하면서 애 낳는 건 안 가르쳐줘도 잘만 하더라”라며 6차례에 걸쳐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사가 학생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탄원서도 다수 제출됐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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