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인허가 단순화·생태보전협력금 감면 추진
2015. 5. 13. 16:27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사업 지역의 인허가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사업 시행자의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전주완산갑)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현재 해양수산부에 주어진 새만금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을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하고 행정구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분 준공되는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 역시 새만금개발청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새만금에 투자할 기업이 공유수면을 활용할 때 내야 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아 이를 감면해주는 것이 투자유치를 한층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에는 이춘석·유성엽·이상직·김관영 의원 등 등 전북출신 의원 전원과 이 지역 출신 정세균 의원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lc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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