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감찰받은 윤석열·박형철·조영곤 3인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윤석열 여주지청장정직… 현 정부 내내 인사 불이익 '한직' 돌 듯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의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법무부에 청구키로 결정했다. 윤 지청장은 향후 인사에서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됐다.
윤 지청장은 대검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친 사법연수원 23기 중 특수통 선두주자다. 통상 기수 내 특수통 선두는 대검 수사기획관(현 특별수사체계 개편추진 TF 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중수부장(현 특별수사체계 개편추진 TF 총괄) 등의 경로를 밟는다. 그러나 법무부가 정직 처분을 확정하면 윤 지청장의 인사서열은 대폭 떨어진다. 검찰 내부 인사기준을 보면, 정직·감봉·견책·주의 및 경고 등 징계 수위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다. 윤 지청장은 현 정부 임기 내내 한직을 전전할 가능성이 크다.
윤 지청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윤 지청장은 사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주변에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은 1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징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은 입장을 표명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박형철 부장검사감봉… 중앙지검 공안1부장 등 '요직' 멀어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국정원 수사팀의 부팀장을 맡고 있는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해 감봉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키로 했다. 검찰 수뇌부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는 것이 징계의 이유다.
박 부장검사는 대검 공안연구관, 대검 공안2과장을 거친 '잘나가는' 공안검사였다. 공안통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후보로 꼽혔으나 이번 일로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순탄한 엘리트 공안검사의 길을 걸어온 박 부장검사는 국정원 사건의 수사를 맡으면서 격랑에 휘말렸다.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부터 지난달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공소장 변경 신청에 이르기까지 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뜻을 함께했다. '공안통'인 박 부장검사의 존재는 법무부와 수사팀의 갈등을 특수통과 공안통의 대립으로 호도하려는 일각의 시도를 무력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징계 제외… 지도력·정치 중립성엔 치명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징계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며 국정원 직원의 체포·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 조 지검장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 그러나 조 지검장은 휘하에 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의 공개적인 진실공방으로 지도력에 치명상을 입은 데다 정치적 중립성에도 의문부호가 쳐진 상태다. 조 지검장이 다음 정기인사 때 용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지검장이 처음부터 국정원 사건 수사팀과 의견을 달리했던 건 아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막역한 사이인 조 지검장은 지난 5~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선거법 적용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수사팀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채 전 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한 뒤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 및 압수수색, 공소장 변경 신청 등 과정에서 수사팀과 충돌해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그는 대구·경북(TK) 출신이지만, 채 전 총장 사퇴 전까지 수사팀과 뜻을 함께한 '원죄'로 인해 정권 핵심부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얘기도 나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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