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노동위원 9명이 사건 처리"
박준선 의원 "결격사유 불구 해촉때까지 관여"(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준선(한나라당) 의원은 8일 중앙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다수 노동위원이 사건을 처리해 효력에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중노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법상 결격사유가 발생해 해촉된 위원은 조정공익위원 1명, 근로자위원 13명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조정공익위원 1명과 근로자위원 8명은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나서도 해촉될 때까지 사건 처리에 관여했다.
2007년 2월 위촉된 한 조정공익위원은 다음해 3월 범죄 공소사실이 확정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해촉될 때까지 5건의 조정사건을 담당했다.
마찬가지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위원 8명도 해촉 때까지 1인당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무려 29건까지 사건을 처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이 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를 지니게 되면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위촉 때 당연히 결격사유를 확인하지만 임기가 시작되고서는 1년에 한번 하반기에만 점검한다"며 "앞으로도 같은 일이 불거지면 노동위의 권위와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을 판정하는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관여한 사건, 특히 공익위원이 담당한 사건은 무효이므로 다시 심판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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