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박물관 철거금지 가처분 신청
1995. 8. 14. 16:19
(서울=연합(聯合)) `국립중앙박물관 보존을 위한 시민의 모임' 회원 李난영교수(동아대 사학과)등 2명은 14일 `현 중앙박물관인 구총독부 건물을 철거 또는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국가와 철거공사를 맡은 (주)현대건설을 상대로 `건물훼손및 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李교수등은 신청서에서 "중앙박물관의 첨탑이 철거될 경우 이 건물 자체의 안정성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문화재 보호의 측면에서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건물은 과거 중앙청등 행정관청으로 사용되는등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역사상,학술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일제침략의 교훈을 살리는 동시에 제헌의회 개회식,초대 대통령 취임식,9.28 서울수복의 상징등으로서의 역사성을 위해 이 건물을 사적으로 지정하거나 별도의 박물관이 건립돼 현재 소장중인 유물들이 이전될 때까지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도 건물철거는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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