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27일 시행
오랫동안 준공업지역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서울 영등포·구로·강서구 등 서남권 일대에 앞으로 고층 아파트와 상업·주거시설 건설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11월 준공업지역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에 기여했지만 이후 다양한 도시공간 수요에도 불구하고 주거, 상업지역으로 개발되지 못하면서 낙후된 곳이 많다. 현재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 구로, 강서 등에 몰려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확대되는 등 규제가 대거 풀린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추가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주거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명확히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개발 방식과 관련한 규제도 합리화된다. 지금까지는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용적률 상향에 따라 산업·주거 복합건물의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상향 조정함으로써 더욱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게 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 400%를 적용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최대 40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
최근 서울시는 도심개발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다. 시는 지난 19일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립기준을 18년 만에 개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10% 이상)이 폐지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비율이 완화됐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현행 20% 이상에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