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사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 조치 ‘본격화’

권준영 2025. 3. 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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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설 산업 회생을 위해 '규제철폐'에 주력하며 사후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 산업 회생을 위해 도심지 특성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교통정리원 보험료도 포함해 공사비를 산출하는 내용이 담긴 규제철폐안 14·15호를 지난달 10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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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디지털타임스 DB]

서울시는 건설 산업 회생을 위해 '규제철폐'에 주력하며 사후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 산업 회생을 위해 도심지 특성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교통정리원 보험료도 포함해 공사비를 산출하는 내용이 담긴 규제철폐안 14·15호를 지난달 10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후 작업 및 컨설팅은 이러한 규제철폐안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먼저 시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공 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통상 공사비에 공사 현장의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 보험료까지 포함시키는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5일 시는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시작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무자를 만났다.

건설업계는 야간공사 작업시간 제한 할증, 건설자재(레미콘·철근) 단가 현실화 등 적정 단가 인정을 비롯해 공사원가 계산 교육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교육과 컨설팅이 시급한 10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전문가 3인이 직접 찾아가는 '원가계산 방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은 공사내역서를 토대로 한 설계변경 대상 유무 판별, 적정 단가 산출, 소규모 할증 적용, 공사계약 기본지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업체별 특성에 맞는 추가 교육과 컨설팅도 해준다.

시는 방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건설업계의 계약 관련 규정 및 원가계산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도 즉각적으로 청취해 제도 개선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맞춤형 교육·컨설팅이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관련 애로 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는 고사 위기 건설업계 회생을 위한 핀셋 처방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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