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끝내 `기업 죽이는` 상법 강행처리

안소현 2025. 3. 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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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법개정안은 기업경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해 기업들이 강력 반발하는 법안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 묻는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중도 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식 실용 정책의 최선인가"라며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소송 리스크를 폭증시키는 반시장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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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반대, 거야 주도로 가결
국민의힘, 최상목 거부권 건의
거부권 행사하면 재표결 절차
기업계 "참담하다" 즉각 반발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상법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법개정안은 기업경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해 기업들이 강력 반발하는 법안이다.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전원 반대·기권 투표했지만, '가결' 당론을 정한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표에 중과부적이었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총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으나 끝내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자 즉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했다. 최 권한대행이 여당의 건의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법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 묻는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중도 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식 실용 정책의 최선인가"라며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소송 리스크를 폭증시키는 반시장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안 처리에 앞서 찬성토론에 나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로서 너무 당연한 원칙을 선언하는 내용"이라며 "주식회사의 경영자라면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토론에 나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며 각 주주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며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상법개정안에 대해 여야 이견이 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면서 "제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옳지 못한 태도로 반드시 지적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날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상장협은 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기업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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