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진짜 다 망할 판국”...전국에 폭증한 미분양에 특단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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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주택 물량이 11년만에 최대를 기록하며 국회에서 건설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득세 감면 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시 내는 세금)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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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주택사업자 분양 목적 주택 취득 시
1년간 한시적 취득세 면제 내용 담겨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시 내는 세금)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2.8%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분양 계약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1주택자 기준 1∼3%)를 또다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주택 사업자의 경우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잠정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이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며 이 같은 취득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총 2만2872가구로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개정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주택을 분양한 경우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최 의원은 수도권 밖에 소재한 취득가액 9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해당 주택을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매수자에게 제공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19 지방 건설경기 안정화 대책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제 혜택 방안은 모두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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