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급증에 건설업계 ‘비명’…“주택사업자 원시취득세 감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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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증가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가 늘면서 지방 미분양 해결을 요구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시 내는 세금)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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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개정안도…국회 문턱 넘을진 미지수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증가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가 늘면서 지방 미분양 해결을 요구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시 내는 세금)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2.8%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수분양자인 분양 계약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1주택자 기준 1∼3%)를 또 부과한다.
건설업계는 이런 이중과세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늘리고, 비용이 주택공급 원가로 반영돼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해 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총 2만2872가구로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개정안에서는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 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한 경우 주택 사업자에 부과하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는 주택 원가에 반영돼 분양가 인상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며 “차량·선박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주택건설사업자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말 수도권 밖에 소재한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의 지방 미분양 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해 수요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불합리한 취득세 이중과세 등 과세 제도를 정비해 주택시장 활성화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2·19 지방 건설경기 안정화 대책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두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올해부터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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