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11월 15일 1심 선고...검찰,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1월 15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0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마치며,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인 거짓말을 하며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중가요 '사랑이 지나가면'의 노랫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훈련된 검사가 증거 없이 일단 기소하면 나중에 무죄를 선고받아도 당사자의 인생은 끝이 난다며 자신이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수사기소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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