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 헌법에 안 맞아”…이재명 “국제노동기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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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이 후보가 노란봉투법이 국제법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개정안이라는 주장하자, 김 후보는 헌법과 배치되는 반(反)기업법이라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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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밀어붙이면 경영 할 수 있나”…李 “당연히 해야”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이 후보가 노란봉투법이 국제법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개정안이라는 주장하자, 김 후보는 헌법과 배치되는 반(反)기업법이라 맞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추진했지만, 두 차례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
김문수 후보는 노란봉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 부분인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쟁의를 요구해서 되겠냐"며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반도체 사업 연구직에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도 물었다.
김 후보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원래 이 후보는 처음에 이걸 왜 못 해주겠냐고 하다가 나중에 연구개발(R&D)을 하고 연봉이 상당히 높고 건강권이 보장되면 주 52시간제 예외라도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에 (수락을) 안 해줬다"며 "이렇게 해놓고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상당히 모순된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으로서 (김 후보)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했다"며 "'3개월 단위의 유연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하다. 노동시간을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한다면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좋은 제도가 아니어서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6개월로 늘리는 걸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잖나"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는 시간 싸움하는 속도 경쟁"이라며 "이 부분에 52시간제의 예외를 조금 보장하자는 것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이 되겠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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