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 주택보급률 106%…장기공공임대 189만→265만호 목표

이연희 기자 2024. 8. 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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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재건축·재개발 간소화로 도심 공급 확대
취약계층·무주택 서민 등 주거복지 강화
2027년까지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주거목표 지표를 설정했다. 2024.08.30. (자료=국토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꾸준히 확대해 203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06%로 끌어올리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수를 180만8000호에서 265만호로 대폭 늘려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주거정책 기본 목표 및 방향을 담았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생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22년 3.9%에서 3.0%로 낮추고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는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 목표로 확대해 현재 134만5000가구에서 165만5000가구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와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철도지하화 등 최적의 사업유형을 활용해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신규택지도 발굴한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내집마련→결혼·출산 등 생애주기에 맞춰 주거를 지원하고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은퇴자·청년층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을 유도한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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