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 경쟁률, 非분상제 아파트 6배
올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비(非)분상제 아파트 대비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9.5대1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의 1순위 경쟁률(3.2대1)보다 6배가 높았다. 분양가상한제란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제도로, 현재 규제지역인 서초·강남·송파·용산의 공동주택과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등에 의무 적용된다.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메이플자이’로 1순위 경쟁률이 평균 442.3대1을 기록했다. 분상제가 적용된 메이플자이의 전용 59㎡ 분양가격은 최고가 기준 17억4200만원으로, 주변단지 시세보다 10억원가량 낮다.
작년 초 대거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분상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비율은 점차 줄어가는 추세다. 올해 5월까지 1순위 청약을 받은 민간아파트 총 5만998가구 가운데 10.5%인 5353가구만 분양가 규제를 받았다. 반면, 지난해엔 전체 분양 물량 12만9342가구 중 29.9%가 분상제를 적용받았고, 2022년에는 31.9%가 분양가 규제를 받았다.
이처럼 분상제 아파트 희소성이 커지면서 분상제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분상제 아파트 1순위 경쟁률이 비분상제 아파트 보다 1.8배 높았으나, 올해는 그 차이가 6배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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