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출산하면 집 한채 더" 주택청약, '혼인특례' 신설... 바뀐 내용 보니

조회 1792025. 4. 5.

"결혼하고 출산하면 집 한채 더" 주택청약, '혼인특례' 신설... 바뀐 내용 보니

사진=나남뉴스

지난 3월 31일부터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며 결혼과 출산을 앞둔 이들에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제도는 출산율 반전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청약 제도의 핵심적인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혼인 특례' 제도가 신성됐는데, 이는 청약자가 혼인 전 당첨 이력이 있어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1회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생에 1회에 한정해 청약 제한사항을 배제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및 당첨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이들은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세대 내 1회에 한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신청 및 당첨될 수 있는 '출산특례'도 신설됐다.

혼인특례 먼저 사용하고 출산특례 사용해야

사진=픽사베이

단,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닌 다른 특별공급에는 혼인특례를 사용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출산 특례'는 본인과 배우자가 기준이 되며 '혼인 특례'는 청약자 본인이 기준이 된다.

또 2세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에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는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은 18%에서 23%로 확대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5%로 상향된다.

앞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인 세대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자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민영, 국민, 공공주택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사진=픽사베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도 대포 완화됐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올해 기준 1440만 원(소득 200%)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연간 소득이 1억 7280만 원 이하라면 신청 후 분양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외에도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내 임차인이 '출산가구'라면 거주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영구, 국민, 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주하는 도중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이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는 재계약이 허용된다. 태아를 포함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한 시, 도 내에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가능해졌다.

장기전세주택 월평균 소득도 맞벌이가구 기준 소득 200%(4인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이로써 신혼 및 출산가구의 입주 기회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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