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집주인’ 은닉재산 18개월간 1억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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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1년반 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아 회수한 금액이 고작 1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회수 금액은 크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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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복잡, 수법 다양해 추적어려워
‘先구제 後구상’땐 기금 잔액 급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1년반 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아 회수한 금액이 고작 1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회수 금액은 크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HUG에 따르면 전세사기 사태가 터지며 2022년 9월부터 채권 회수 강화를 위한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데, 올해 2월 말까지 신고는 29건, 회수 2건 금액은 1억36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센터 운영기간 1년 반 가까이 회수한 은닉재산이 1억원대에 그친 것이다.
요건이 까다로워 신고 자체가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고 대상은 채무관계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현금과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 재산이다. 다만 HUG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재산조사 등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재산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지적공부상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명 신고인 데다 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다. 조직적 전세사기는 가담자가 많고, 명의를 빌리거나 가명을 쓰는 등 수법이 빈번한 데다, 범죄수익을 재투자하는 경우도 많아 은닉 재산 찾기가 쉽지 않다.
일단 HUG는 은닉재산 추적 외에도 회수 방식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그동안 반환보증가입 주택의 세입자에게 돈을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해왔다. 여기에 전세사기 등으로 경매 낙찰 받은 기축 주택을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무자 행정정보 대량 조회 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행정정보 조회를 통해 지방세 체납내역 및 재산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정보 조회 시 국세 체납내역 등 활용방안도 검토할 예정이고,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와 연계한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현재 거대 야당이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은닉재산 등 회수가 원활치 않으면 가뜩이나 고갈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건전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해 상임위 통과 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방안 도입 ▷피해자 요건 보증금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등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개정안에선 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수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돌려받도록 했다. 매입 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의 청약저축 납입액,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됐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2021년 말 49조원에 달했지만, 올해 3월 말 잔액은 13조9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청약통장 납입액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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