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도 ‘흔들’…공시가 현실화 폐지 등 입법 과제 수두룩

김민호 2024. 4. 1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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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부동산 규제 완화도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부동산세 감면부터 정비사업 활성화까지 대다수 정책이 현행법을 개정해야 추진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지역구 의원들이 민생 정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거리를 둔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 가능성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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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임대차 2법 등
정책마다 입법 필요...야권 협조 기대 난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뉴시스

4·10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부동산 규제 완화도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부동산세 감면부터 정비사업 활성화까지 대다수 정책이 현행법을 개정해야 추진 가능하기 때문이다.

11일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비판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감세 정책 역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실현이 어렵다는 데 입을 모았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확정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조세 형평성 강화를 이유로 도입한 이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연초에 발표된 1·10 공급대책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한 1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방안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한다. 세제 혜택을 받는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책 역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2년간 발표된 규제 완화책은 대부분 입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지금의 야당이 만든 규제들이니 앞으로도 (입법 상황이) 바뀌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구상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간소화는 물론, 윤 정부판 도시재생사업의 용적률 상향까지 주요 정책마다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지역구 의원들이 민생 정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거리를 둔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 가능성은 미지수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은 시도조차 어려워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당이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커녕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순위 과제로 꼽았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조차 손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던 방침 역시 마찬가지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정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나 철도지하화 관련 내용 정도”라고 단언했다. 이어 권 교수는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처럼 주택 공급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야당 의원 개개인은 찬성할 수 있다”면서도 “야당은 무분별한 재건축과 부동산 투기를 경계하기 때문에 당론이 ‘반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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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1013130001029)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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