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시 손해액 산정비용 최대 90% 지원한다
김형준 기자 2024. 3. 3. 12:00
기보·변호사 등 협업해 피해액 산정…4일부터 사업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손해액 산정 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직접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 50%였던 정부보조율도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기업 △정부 연구개발(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을 대상으로 90%까지 우대해 보조한다.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 판결 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되면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4일부터 가능하며 공고문은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개선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들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술침해에 따른 손해를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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