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시 손해액 산정비용 최대 90% 지원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손해액 산정 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손해액 산정 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직접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 50%였던 정부보조율도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기업 △정부 연구개발(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을 대상으로 90%까지 우대해 보조한다.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 판결 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되면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4일부터 가능하며 공고문은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개선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들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술침해에 따른 손해를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배용준, 골프장에서 근황 포착…백발 속 여전한 잘생김 [N샷]
- '현빈♥' 손예진, 아들 외모 자랑 후회…"자식 자랑 꼴불견인데 왜 그랬을까"
- "배달 기사 의심했는데"…새벽마다 사라진 계란, 범인은 할머니였다[영상]
- 48세 김사랑, 튜브톱·핫팬츠로 뉴욕 활보…20대 같은 동안 미모 [N샷]
- "내 손녀지만 용서 못 해"…돈 400만원·금팔찌 훔쳐 가자 바로 신고, 징역형
- 클론 강원래, 57세 구준엽 애틋 생일 축하…"故서희원에 안부 전해줘"
- "학력도 집안도 다 거짓, 이혼도 두 번"…미국행 비행기서 만난 남편 정체
- 류화영, 12일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서로의 전부가 되기로"
- 중국집 주방장이 담배 '뻑뻑'…배달 기사와 마찰, 원산지 표시도 위반[영상]
- "때린 건 성적 판타지냐" "XX도 접촉했냐"…성폭행 여성에 경찰 이상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