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토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

노경조 2024. 2. 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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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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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한 규정이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냉각되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3 대책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개정안 통과로 집주인은 입주 전에 한 차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전세 계약기간이 통상 2년인 점을 고려하면 '3년 유예'는 추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거주 가능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편 국토위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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