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후 전세 한번 줄 수 있다…‘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둔촌주공 등 숨통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2. 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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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걸려 있는 규제 족쇄인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2월 19일 이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와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내 공공재개발 등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청약에 당첨됐으면 최초 입주일부터 2~5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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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전경. [이승환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걸려 있는 규제 족쇄인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주택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다. 이에 조만간 입주가 계획된 단지의 수분양자를 중심으로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넘어,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한다. 아파트 준공 후 소유자가 입주하기 전에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면 한 차례 세입자를 들일 수 있는 셈이다. 집주인은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개시되고도 최대 3년 동안은 다른 곳에 거주해도 된다.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2월 19일 이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와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내 공공재개발 등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청약에 당첨됐으면 최초 입주일부터 2~5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소유주가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여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러나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여야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 일정을 조정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수분양자들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둔촌주공아파트 살리기라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77개 단지의 4만9766가구다.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이 꼽힌다. 이 단지는 오는 11월 입주 개시된다.

자신을 올림픽파크포레온 청약에 당첨된 입주 예정자라고 소개한 누리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존버 성공”이라며 “집 사라고 하는 나라인데 1만2000가구를 팽개칠 리가 없었다”라고 기뻐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둔촌주공 전세 물건 꽤 나오겠다”, “서울 새 아파트 살고 싶으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전셋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과도한 제약이 풀려서 다행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급한 불은 꺼졌지만 유예 기간이 끝난 뒤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예 기간이 3년에 그쳐 그동안 필요한 만큼의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세입자가 전세 계약 기간을 꽉 채워 거주한 뒤 전세계약갱신권 사용을 요구한다면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 위해 입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맞지만 결국은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거나 분양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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