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아파트 29곳 안전진단 수혜에도 시큰둥 [1·10 주택대책 엇갈린 반응]

2024. 1. 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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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찾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4단지 아파트 입구엔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기원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2021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이 단지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로 수혜를 보게 되는 아파트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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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수혜지역 상계동은 지금
단지 여기저기 ‘정밀안전진단 추진’ 현수막
추가분담금 커진 잡음에 ‘기다려보자’ 촉각
상계주공4단지 아파트 입구에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기원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린 모습 박로명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을 폐지한다는 발표가 난 후 매수 문의 전화가 평소보다 많아졌어요. 주로 급매물을 기다리는 매수자가 많고, 집주인이 가격을 낮출 때까지 관망하는 분위기예요. 지금도 매물이 쌓여있는데 거래가 활발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서울 노원구 상계동 S공인중개소)

지난 10일 찾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4단지 아파트 입구엔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기원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2021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이 단지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로 수혜를 보게 되는 아파트로 꼽힌다. 인근 공인중개소들은 “벌써부터 문의 전화가 온다”며 발 빠른 매수자들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에서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안전기준 절차를 사실상 면제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의 첫걸음인 안전진단을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러한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혜택을 볼 지역으로는 서울 노원구·강남구·강서구·도봉구 등이 거론된다. 특히 노원구는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만 9만511가구로 서울에서 가장 많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노원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44곳이다. 아직 안전진단 단계에 머물러 있는 아파트 29곳이 이번 규제 완화의 수혜를 볼 전망이다.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예비안전진단(현지 조사) 문턱을 넘은 단지는 총 24곳이다. 상계주공7·9·10·12·13·14·16단지, 상계대림, 상계벽산, 중계주공 5·6·7·8단지, 하계청솔, 월계주공2단지 등이다.

예비안전진단 통과 후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5곳이다. 상계주공4단지, 상계보람, 상계임광, 중계동진, 하계미성 등이다. 정부의 구상대로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단지들은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선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파트 거래가 쉽게 살아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재건축에 속도가 붙겠지만 매수자들은 쉽게 눈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며 “상계주공4단지 전용 45㎡ 호가가 3억 후반에서 5억 초반까지 형성돼 있는데 급매가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여유자금이 있는 일부 매수자들도 집을 보러 왔다가 재건축 추가 분담금 소식에 신도시로 발길을 돌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근 치솟은 공사비로 재건축의 사업성이 악화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봤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안전진단은 신청하면 다 통과시켜주는 분위기지만, 진짜 문제는 추가 분담금”이라며 “집 주인들은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해도 빚내면서까지 재건축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을 팔려난 사람만 늘어 매물은 계속 쌓이는데 급매가 아니면 안 나간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원구 곳곳의 재건축 단지에서 추가 분담금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작년 말 상계주공5단지 조합 집행부가 분담금을 추산한 결과 30평형대(전용 84㎡) 아파트를 배정받으려면 세대당 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 단지의 실거래 가격이 5억원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집값 수준의 분담금을 내야 재건축이 가능한 셈이다. 결국 소유주들은 시공사로 선정한 GS건설을 해임했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L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 완화로 당근을 제시했지만, 아직 법이 개정된 것도 아닌만큼 총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박로명 기자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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