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는 죄가 없다” 강릉 급발진 의심 60대 불송치
[앵커]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도현 군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당시 운전을 했던 도현이 할머니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운전자의 과실에 무게를 뒀던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난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운전을 하던 60대 할머니가 뒷자리에 탄 손자를 애타게 부르지만, 12살 도현 군은 끝내 숨졌습니다.
도현 군의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10개월여 만에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실제 엔진을 구동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어서, 할머니 과실을 뒷받침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애초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국과수 감정 결과와는 뚜렷이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이상훈/故 이도현 군 아버지 : "(어머니는) '내가 감옥에 간들 불송치가 나든 어떤 결과든 상관없는데, 도현이가 없다'고 하염없이 우시는 어머니 모습에..."]
경찰 조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사건을 종결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일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가족들은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면 차량 결함 문제로 봐야 하는데도, 운전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급발진 입증 책임을 차량 제조사가 지게 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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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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