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공공임대 연내 10만7천채 공급

안다솜 2023. 7. 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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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연내 10만7천호 공급한다.

하반기 중 공공임대 3만8천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과 입주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연내 10만7천호를 공급하고 하반기 중 공공임대 약 3만8천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입주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청년 무주택자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올해 안에 공공분양주택 7만6천호 인허가를 추진하고 사전청약도 당초 2회 7천호에서 3회 1만호(연내 수도권)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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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착공 속도…재초환법·실거주의무 폐지 신속 추진
공공등록 임대주택과 부속토지는 종부세 합산 배제토록 변경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연내 10만7천호 공급한다. 하반기 중 공공임대 3만8천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과 입주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는 하반기 내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과 신규 후보지 발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기조를 다잡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우선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해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건물과 부족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적용됐다.

이번 조치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소유자와 무관하게 종부세가 합산 배제되고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리츠(공공주택사업자 출자)가 토지를 소유하면 합산 배제된다.

또, 민관 협력 하에 서울시 상생주택 등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부속토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통해 상생 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상생주택은 주변 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연내 10만7천호를 공급하고 하반기 중 공공임대 약 3만8천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입주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는 3분기 중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과 신규 후보지 발표 등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화성진안 등 이미 발표된 택지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등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호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재건축 부담금을 낮춰주기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 입법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시행 운영에 대한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단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탁사 특례를 허용하면 신탁사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 정비계획, 사업계획 등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어 조합 방식보다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

지자체의 정비사업 기부 채납 기준을 명확히하고 기부채납 규모에 맞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한다. 공공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분양시장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 또 청년 무주택자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올해 안에 공공분양주택 7만6천호 인허가를 추진하고 사전청약도 당초 2회 7천호에서 3회 1만호(연내 수도권)로 확대할 방침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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