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규제' 전면 재검토 수순…"추가 보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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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農幕)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이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갔다.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 660㎡(200평) 규모의 농장을 꾸린 김모(69·대전 유성구) 씨는 "농사 후 취침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비농업 종사자인 예비 귀농인·주말농장 족은 200평 기준 2평 남짓한 농막밖에 지을 수 없어 사실상 활용 방안에 제약이 생길 것이 뻔했다"며 "이번 계기로 농막이 지방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 청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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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農幕)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이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가 농사와 연계된 숙박·취침은 허용된다고 해명했지만, 현장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대통령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의 지시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이었다. 개정안에는 '야간 취침 금지',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활용 등 금지', '휴식 공간 바닥 면적의 4분의 1 이하', '비농업인 대상 농막 규모 제한' 등의 규제가 담겼다.
이를 두고 '농막 금지법'이라는 비판 등이 터져 나왔다. 방한일 충남도의회 의원은 "농막 내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주거지에서 논밭이 먼 곳에 있는 주말농장 이용자들은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한다"며 "사실상 농막 금지법과 같은 내용이어서 농막을 갖고 있거나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뉴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개정안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단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에게 농막 규제에 신중한 접근을 요청받자 "안 그래도 그러려고 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농사와 연계된 숙박·취침 등은 계속 허용한다고 해명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번 농막 제도개선은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려는 취지"라며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도한 농막 규제에 '오도이촌(일주일 중 닷새는 도시에서, 이틀은 농촌에서 생활)'을 즐기려는 도시민들의 농촌 방문과 은퇴 후 귀농 등에 새로운 '진입 장벽'이 생겼다는 현장의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소규모 투자로 쉽게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농막이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막기 위한 대표적인 해결책인 만큼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 660㎡(200평) 규모의 농장을 꾸린 김모(69·대전 유성구) 씨는 "농사 후 취침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비농업 종사자인 예비 귀농인·주말농장 족은 200평 기준 2평 남짓한 농막밖에 지을 수 없어 사실상 활용 방안에 제약이 생길 것이 뻔했다"며 "이번 계기로 농막이 지방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 청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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