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상현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유죄 확정…피선거권 제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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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유죄 확정,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내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추가 증언이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이 대표의 혐의가 무죄가 되고 벌금 100만 원 이하로 감형이 될 수 있겠나"라며 "2심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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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유죄 확정,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1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이 모두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고(故)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됐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결정됐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이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이 중 가장 중요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 성남시 정책기획과장과 전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단장 등 두 명의 증인을 재판에 출석시켰다"며 "하지만 이 두 명 모두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로비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인섭 씨가 이미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5년 형을 확정받았다"며 "이는 백현동 개발사업은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라 김인섭 씨의 로비로 진행됐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내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추가 증언이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이 대표의 혐의가 무죄가 되고 벌금 100만 원 이하로 감형이 될 수 있겠나"라며 "2심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번 2심에서 형이 유지되거나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 향후 5년간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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