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없다더니 2억3400만원이"…주택 불법광고 20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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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지난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에 따른 것으로 매매․전세 등 계약이 이미 체결됐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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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A 공인중개사는 네이버 부동산에 원룸 임대 매물을 광고하면서 '융자금 없음'으로 표기했으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근저당권 설정으로 채권최고액 2억3400만원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B 분양대행사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상에서 주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소재한 신축빌라 등에 대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광고하고, '전세대출 이자지원', '전세자금대출 최대한도 가능', '동시진행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용어를 표시·광고하며 소비자를 현혹했다.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지난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에 따른 것으로 매매․전세 등 계약이 이미 체결됐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관련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주택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29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해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선별해 조사했고, 이들 상습위반사업자 중 5.9%를 차지하는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온라인 플랫폼에 총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상습위반사업자 대상 불법광고 조사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 조사 결과 4900여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지자체에도 통보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지도록 했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양 외에 중개 거래인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은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나,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가운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전체의 57%인 4931건에 달했다.
실제로 A 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1181건의 신축 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는데, 이 가운데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확인됐다.
국토부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는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6월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확인 시 수시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택은 청년과 서민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 없다"며 "미끼매물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기간 중에 경찰청과 합동으로 미끼용 허위매물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 이후에도 온라인 불법 중개매물 표시·광고행위를 지속해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매물 모니터링 등 단속은 사후적인 조치로서, 허위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방안 등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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