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깔세'로 무단점유…전국 335곳

김지은 기자 2025. 9. 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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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하 허그)에 소유권이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무단 점거하는 사례가 300호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보증공사가 소유권을 확보한 주택을 임대인이 깔세로 활용해 수익을 챙긴다는 건 공적 자산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임대 시 즉각 제재와 수익 환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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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사진은 27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사진=뉴스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하 허그)에 소유권이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무단 점거하는 사례가 300호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에서는 불법 임대의 경우 즉각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허그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7일부터 8월까지 허그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주택은 총 3484호다.

이 중 무단 점유자와 퇴거 협상을 하고 있는 주택은 전국적으로 335호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60호 △인천 129호 △경기 42호 △부산 4호 순이었다. 퇴거 협상 중인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금액을 합하면 828억원에 달한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인 기자


허그는 소유권을 확보하면 현장을 방문해 매물 상태를 점검한다. 소유권이 넘어가도 여전히 퇴거 협상을 하는 것은 무단 점유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갚지 못한 임대인이 '깔세' 등 단기 월세로 또 다른 세입자에게 수익을 내는 셈이다.

깔세는 부동산 임대차에서 보증금 없이 짧은 기간(1~12개월 등)을 쓰기로 하고, 임차 기간 전체의 월세를 선불로 한꺼번에 내는 단기 임대 계약을 뜻하는 은어다.

이 경우 허그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허그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든든전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깔세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동안 사업 절차는 늦어진다. 허그 관계자는 "낙찰 받은 주택에 무단 점유자가 있는 경우 후속 임차인 모집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그는 설득 이후에도 해결이 안되면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한다. 이 경우에도 인도명령 신청 등을 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민사집행법 136조에 따르면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를 넘기면 임대인과 소송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허그 관계자는 "무단 점유자가 있는 경우 우선 전문업체 등을 통해 자진 퇴거 협상을 진행하고 불응 시 인도명령 및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점유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보증공사가 소유권을 확보한 주택을 임대인이 깔세로 활용해 수익을 챙긴다는 건 공적 자산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임대 시 즉각 제재와 수익 환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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