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3개월 만에 돌아온 숨 쉴 자유… 실내 마스크 의무 남은 곳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Q&A]
2년3개월 만에 권고로 전환
학교·경로당 등 자율에 맡겨
기차역·공항 등선 벗어도 돼
‘3밀’ 실내 환경은 강력 권고
“실내는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구조물을 뜻한다. 천장과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지만, 천장과 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라면 실외에 해당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 있는 실내 시설은 어딘가.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자율에 맡겨진다. 병원과 감염취약시설 내 헬스장이나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에서는 편하게 벗어도 되나.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이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나.
“우리 학원은 노마스크 안 됩니다” 29일 서울 마포구 한 학원 출입문에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30일부터 학교를 포함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학원들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경우가 많다. 이재문 기자 |
“실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다. 방역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마스크를 얼마나 착용해야 하는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나 의심증상자를 접촉하는 사람은 접촉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자신이 고위험군일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자신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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