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다주택자 세금·대출 다 풀렸다… "현금보유자 경매·급매 뛰어들듯"

김노향 기자 2022. 12. 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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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내년 5월9일로 예정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이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사진=뉴스1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다. 다주택자 세금 규제를 풀고 실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도 부활시킨다. 수도권 규제지역 일부는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내년 5월9일로 예정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이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중과세율보다 20~30%포인트 낮은 기본세율로 집을 팔 수 있는 시간이 1년 더 늘어났다.

현재 양도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6~45% 세율이 적용되는데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등 조정대상지역은 기본세율에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 30%포인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자는 지방세(양도세의 10%)를 더해 양도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24년 5월까지 매도할 경우 세율이 45%로 낮아진다.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1년 이내로 보유한 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70%에서 기본세율(6~4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소득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등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연초에 내놓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아지고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이 줄어든다.

현재 8~12%에 이르는 다주택자 취득세도 대폭 줄어든다. 2주택자까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에 따라 1~3%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3주택자 4%, 4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 6%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취득세 완화는 지방세법 개정 사항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을 해제 시 법 개정 없이 취득세가 낮아지므로 정부 직권으로 가능하다.

아파트 등록임대주택사업도 부활하게 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된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면적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 이하 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종부세 계산에서 주택 수를 제외한다. 임대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면 수도권 9억원(지방 6억원) 아파트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지된 규제지역 내 사업자 담보대출도 다주택자(30%)보다 높은 수준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실거주와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는 내년 초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보유 의무(3~10년), 거주 의무(2~5년)와 1주택자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2년 내에 입주해야 하는 의무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1주택자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처분하면서 양도세를 면제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수정될 수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상승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5조원 증액하고, 대출 차환이 불가한 사업자를 위해 PF 기업어음(ABCP)을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빌라왕'으로 불리던 1139채 임대인의 사망 사고로 피해가 급증한 민간 임대시장의 전세사기 예방대책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임차인의 알 권리를 위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과 임대차 정보, 세금 체납정보 확인권을 법령에 명시한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과 전·월세상한제(임대료 인상 5% 제한)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중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완화 조치가 단기 방향 전환과 빠른 회복을 이끌어내는 것은 제한적이겠지만 일부 급매물이 소화되고 시장 연착륙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계층의 알짜지역 경매와 급매물이 유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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