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무려 3만채..중국인이 62%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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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파트 매입이 내국인 금융 규제가 본격화된 2020년 정점을 찍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2015년 이후 전국 아파트 약 3만 건을 사들였으며 이 중 60% 이상을 중국인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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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입 급증..2020년 43%↑
투기거래 조사 결과 이달말 발표
외국인 아파트 매입이 내국인 금융 규제가 본격화된 2020년 정점을 찍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2015년 이후 전국 아파트 약 3만 건을 사들였으며 이 중 60% 이상을 중국인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 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 9792건에 달했다. 이 중 중국인의 매입 건수는 1만 8465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이 매입한 건수는 5855건(19.6%)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은 내국인 부동산 금융 규제가 본격화된 2019년 말부터 2020년에 정점을 찍었다. 2015~2017년 외국인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3000건 안팎을 보였으나 이후 2018년 3697건, 2019년 3930건으로 소폭 증가하다 2020년 5640건으로 전년 대비 43.5% 급증했다.
2019년 말부터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강화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등 고강도 금융 규제로 내국인의 주택 매입은 어려워진 반면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매입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 시행까지 겹치며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뛰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이후 2021년 들어 외국인의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4931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으며 올해 8월까지는 2423건에 그쳤다.
지난해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주춤한 것은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역차별’ 및 외국인 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새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주담대 제한과 다주택자 취득·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새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내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6월부터 법무부와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들의 불법적 외환 거래 방지와 공정한 세금을 환수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외국인 토지 보유·거래 현황은 6개월 주기로 공개했지만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보유·거래 통계는 공식적으로 생산·공표하지 않았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는 외국인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등기(매매) 건수를 볼 수 있지만 아파트나 단독주택·상가 등으로 용도가 따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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