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사칭 피해 막아라"..공인중개사 신분증 패용 늘어난다
#. 연예인 투자 멘토로 유명세를 떨쳐 온 B씨가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혐의다. B씨는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자격증을 취득한 적 없는 중개보조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9일 매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구·금천구·영등포구·용산구 등은 지역구 내 영업 중인 모든 공인중개사들의 신분증 패용을 검토하고 있다. 중랑구도 지난해부터 관련 예산을 책정받기 위해 논의를 거듭해 왔다. 앞서 신분증 패용을 제도화한 강서구와 서초구에 이어 수요자 보호 기조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서초구는 지난달 말 공인중개사무소 1786곳에 가로 6cm·세로 9cm 크기의 플라스틱 신분증을 발송했다. 지자체마다 신분증의 크기나 디자인은 다를 수 있으나, 앞면에는 공인중개사의 이름·사진·상호가 들어가고 뒷면에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번호가 적힌다. 수요자들은 이 정보로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공인중개사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들도 신분증 패용이 소속감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한 공인중개사는 "신분증 패용 제도는 목포와 세종, 전주, 아산 등 다른 지역에서 먼저 시행돼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효과를 봤다"며 "계약자들의 알 권리가 지켜지고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공인중개사들이 신분증을 착용하고 오셔서 안심하고 집을 보여 줄 수 있었다", "매물을 여러 개 확인할 땐 공인중개사의 차를 타고 이동하곤 하는데 제도 정착 이전에 비해 불안감이 줄어들었다", "더 전문성 있어 보여서 좋다" 등 호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반면 현장에서 신분증 패용을 활성화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얼굴 구분이 잘 되는 사진을 첨부하고, 신분증을 위조할 수 없도록 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과거 일부 지역구에서 신분증 패용을 장려했지만 착용률이 낮아 없던 이야기가 되기도 했다"며 "성동구와 서대문구 등은 신분증 대신 아크릴판에 큐알코드를 박아 중개사와 보조원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를 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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