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월세 대책

정순우 기자 2022. 6. 17. 03: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요건 완화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의무도

정부가 21일쯤 세입자의 전세자금 마련을 돕는 대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한다. 세입자의 임차료 부담을 낮추고, 시장에 전·월세 매물을 늘리는 방안이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임대차 3법’ 개정 2년이 되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들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뛰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16일 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임대차법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 위해 막판 조율 중이다. 발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21일이 가장 유력하다.

정부가 마련하는 전·월세 대책은 세입자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버팀목 대출은 연 1.8~2.4%의 낮은 금리여서 대출 수요가 많지만, 소득(부부합산 연 5000만~6000만원)과 보증금(최대 4억원) 요건이 까다로워 수혜 대상이 한정적이었다.

주택 임차료나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해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된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월세 세액공제율(10~12%)을 최대 24%로 높이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법 개정을 추진했던 사항이다.

전·월세 매물 유도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2~3년간 거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언제든 의무 기간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