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건들면 죽인다” 뒤틀린 모정, 엄마를 전과자로 만들었다
조홍복 기자 2025. 4. 26. 10:13

아들이 편의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전화로 점주를 협박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박동욱)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폭행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전화로 “내 아들이 당한 만큼 그대로 하겠다” “난 자식 건드리면 내 모든 걸 걸고 죽여버릴 거야”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4개월여 뒤에도 또다시 B씨에게 전화로 “다음부터 만날 때는 육탄전이야. 난 이제 가만히 못 참아” “난 분명히 너희한테 내 아들이 저지를 일에 대해 미리 선전포고 다 했어” 등의 말로 재차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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