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수위에 "보유세 상한선 낮추자" 공식 건의

김민영 2022. 4.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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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율체계 개편안 마련

1주택 실거주자·은퇴고령자는 세액공제

종부세,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 간주

장기적으로 종부세, 재산세로 일원화 제안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서울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주택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을 현행 130%에서 110~115% 수준으로 조정하고 과표 기준을 높여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증세 수단으로 변질된 종합부동세는 향후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서울시는 20일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이 마련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지난 2월 자문단을 출범한 뒤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이 개편안을 완성했다. 실거주 1주택자와 조세부담 능력이 없는 은퇴고령자 등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보유세제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 낮춰야=우선 재산세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손질하는데 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현행 주택분 재산세 4단계 세율체계는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건의했다.

또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6~9억원 구간은 110%, 9억원 초과 구간은 115% 비율로 인하하는 것을 제시했다. 현재 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6억원 110%, 6억 초과 130% 등으로 나뉜다. 이 기준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변경된 이후 13년째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해주되 30만원 한도를 설정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가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 조세의 역진성을 방지하자고 제언했다.

자문단은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 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문단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비아파트 다주택 보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 주택 종부세 납부액은 2017년 2366억원에서 2021년 2조7766억원으로 5년간 약 12배 급증했다.

종부세 개편안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하고, 농어촌지역 주택 보유자는 1가구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개편안에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아파트 제외)은 종부세를 비과세해서 수도권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부부간 지분보유 2주택자는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세를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부부간 50%지분씩 두 채 소유시 각각 조정지역내 2주택 보유자로 분류돼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부부가 각각 1채씩 각각 소유하는 경우와 부부간 50%지분 씩 두 채 소유시 실제로는 1세대 내 보유 주택수는 2주택으로 동일하지만 세부담은 상이한 것이다.

임대사업자 지위 말소로 인해 종전 1주택자가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일정기간 주택수 합산을 배제해 일반세율이 적용되도록 건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등록 임대주택은 29만8000호로 로 자가소유를 제외하면 임대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아파트 민간 임대 및 단기임대 폐지로 인해 등록임대사업 지위를 강제 말소당하는 사업자들이 속출했고 임대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한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증세 수단으로 변질된 종부세…재산세와 통합해야=시는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한 만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유세 정상화 기조에 맞는다는 취지다.

세제개편자문단 관계자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제도를 시행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인·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작용했고, 오히려 최근 몇 년 새 서울의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자문단은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일원화되더라도 재산세 합산분(현행 종부세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고, 현행 배분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합방안을 설계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유세적 기능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능만을 발라내 재산세 합산분(주택분, 토지분)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재산세 합산분을 재산세의 병기세목이자 균형발전 재원의 목적세로 규정하고, 토지분 세율은 현행을 유지해 세원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주택분 세율은 주택수에 따른 현행 누진·중과세율 체계가 아닌 주택공시가격의 전국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해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수위도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를 별도로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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