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냐 증여냐 버티기냐..尹 '양도세 완화' 카드에도 강남은 "두고 보자"

최다원 2022. 4.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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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빨리 구체화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시행을 앞두고 시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5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해 1년간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서울 '강남 3구' 및 재건축 예정 단지가 몰린 지역 집주인들은 관망세로 돌아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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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에 '똘똘한 한 채' 가속
이 틈에 증여 부담 줄이자 '부담부 증여' 늘어날 듯
4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빨리 구체화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시행을 앞두고 시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추가 규제완화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지만 외곽 지역에서는 매도의 기회로 삼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기회로 부담부 증여에 나서는 '꼼수 절세' 움직임도 포착된다.


'끝까지 안 판다'는 강남, '외곽부터 처분'하려는 다주택자

5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해 1년간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서울 '강남 3구' 및 재건축 예정 단지가 몰린 지역 집주인들은 관망세로 돌아서는 추세다. 서초구 잠원동의 공인중개사 A씨는 "전날 계약서를 쓰려던 집주인이 돌연 3,000만 원을 올리는 바람에 매매가 불발된 일이 있었다"며 "양도세를 완화해도 시세차익 기대가 있는 강남 한강변 집들은 아무래도 꽉 잡고 있으려 한다"고 전했다.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인근 중개업소 대표 B씨는 "대책 발표 이후 되레 매물 10개 중 1개꼴로 회수되거나 가격이 올랐다"고 귀띔했다.

반면 노원·도봉·강북·중랑구 등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는 매도 문의가 늘고 있다. 노원구의 공인중개사 C씨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지켜보자는 눈치"라면서도 "다주택 집주인들 중심으로 '물건을 내놓을 수 있냐'는 문의가 하루 10건 정도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중랑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 D씨는 "지난주에만 5개 매물이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강화하리라고 본 시장의 전망과 일치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발판 삼아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이더라도 비강남·비재건축 등 시세차익 기대감이 적은 집을 먼저 처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인수위의 '규제완화' 기조를 감안하면 고가주택 대상 추가 세부담 완화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서다.


"자녀에게 주는 게 이득"...부담부 증여만 부추길 수도

지난달 15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업소에 게시된 양도세 상담 안내문. 뉴시스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지 않고 친인척에게 부담부 증여로 흘러 들어갈 낌새도 보인다. 대책 발표 이후 주요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입자 낀 시세 10억 아파트를 미성년 자녀 둘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냐" "15억 주택을 자녀 부부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게 매매보다 나을지 고민이다" 등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부담부 증여는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같이 넘기는 증여 방식이다. 순수 증여분에는 증여세, 부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면 증여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생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과를 유예한 '12·16대책' 시한이 끝난 직후인 2020년 7월 전국 주택 증여는 2만1,499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집값이 올라 자녀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부담부 증여로 자녀에게 이전하는 게 당연한 선택"이라고 짚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기 필요하다"면서 "매물 출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가 마지막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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